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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1항(첫 번째 제공 방향 — 사기정보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어미는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공하는 쪽에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이 함께 들어 있고, 받는 쪽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다. 어미는 '제공할 수 있다'여서 제공 자체를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라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이 항의 각 호는 4개이고, 제1호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거래내역·명의인, 제2호는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 제3호는 개인정보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 제4호는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든다. 네 개 호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끝나므로 실제 범위는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3조의4는 [본조신설 2026. 2. 3.]이고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통령령이 정할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느 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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