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320호)(시행일 근거 — 조 번호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이다)
제13조의4를 신설한 법률 제2132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조 번호도, 단서도, 각 호도 없으므로 이 부칙을 '부칙 제1조'로 인용하면 원문과 맞지 않는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3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제13조의4는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같은 법이라도 개정 법률마다 부칙 형식이 달라, 제4조의 최종 개정을 담은 법률 제20368호(공포 2024. 2. 27.)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부터 제5조까지 조 번호가 붙어 있다. 두 부칙을 섞어 인용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