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퇴사했다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을 때를 정해 두었다. 이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조문은 '내줄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다른 의사에게 발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진단서 발급 거부에 대한 벌칙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진단서를 떼러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처음 진찰한 의사가 이미 병원을 떠나 발급 요청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 의료법 제17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490호)으로 제1항 본문의 검사 표기가 바뀌었다. 그러나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발급 단서와 제3항의 거부 금지 문언은 그대로다. 아래에서는 진료 의사가 없을 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진단서는 원래 누가 써야 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정확히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 진료기록만 보고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진단서를 받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는다.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는다. 검안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문언).

흔히 ‘상해진단서’라고 부르는 문서도 조문에서는 ‘진단서’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17조가 쓰는 용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다.

진료한 의사가 그만두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쓸 수 있나요?

같은 병원 다른 의사도 진단서를 쓸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요건은 두 가지다.

  1.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어야 한다.
  2. 그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이 단서가 근거로 삼는 자료는 ‘진료기록부 등’이다. 다른 의사는 새로 진찰한 결과가 아니라 처음 진료할 때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한다.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이 경로의 전제다.

의사의 퇴사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표현을 정의한 규정도, 퇴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도 없다. 따라서 퇴사라는 사정만으로 이 단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판단 기준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고만 정한다. 다른 의사에게 발급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없다. 같은 병원에 다른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진단서가 반드시 발급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거부 금지 의무를 정한 조문은 제17조제3항이다. 제3항의 의무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다. 대상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다.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거부다. 문언상 이 의무는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걸린다. 진찰하지 않은 다른 의사의 발급은 제1항 단서의 허용 영역에 놓인다.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막지 않는다. 의무 주체도 개별 의사이고 병원(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정당한 사유’의 뜻을 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

다른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가져가면 진단서를 써 주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른 발급을 허용하는 대상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뿐이다. 다른 병원의 의사는 이 단서의 주체가 아니다. 그 의사가 다른 병원의 기록만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1항 본문의 원칙에 걸린다.

다른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의사가 자신의 진찰 결과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진단서의 기재사항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첫째 예외가 이 경우를 다룬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의사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이 ‘48시간’은 사망 시점이 최종 진료로부터 48시간 이내인지를 따지는 요건이다.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이 예외도 ‘내줄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진단서 작성·발급과 관련된 행위를 나눠 적용 조문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셋째 열에는 형벌뿐 아니라 허용·금지 같은 효과도 들어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직접 진찰·검안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금지(“교부하지 못한다”).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허용(“내줄 수 있다”). 발급 의무는 아님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증명서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허용(“내줄 수 있다”)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의료법 제17조제3항금지(“거부하지 못한다”).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형법 제233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3조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쓰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이 조문의 ‘허위로 작성한 때’가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33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실제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의료법 제17조제3항을 어긴 경우의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거부에 대한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발급 수수료나 발급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에는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나 발급 기간이 없다. 제17조제5항은 진단서·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타법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이 제17조에서 바꾼 것은 제1항 본문의 ‘지방검찰청검사’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고친 부분뿐이다.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는 단서와 제3항의 거부 금지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11호와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38호의 제17조 문언에서는 제1항 본문의 검사 표기가 ‘지방검찰청검사’로 되어 있다. 두 법률이 고치는 조문에 제17조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두 문언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전이다. 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21일, 2027년 4월 29일, 2027년 10월 21일 시행 예정본의 제17조도 이와 같은 문언이다. 다른 의사 발급 단서와 제3항 문언은 어느 본에서도 같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료한 의사가 퇴사하면 진단서를 못 받나요?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내줄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다른 의사의 발급이 의무는 아니다. 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규정이나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의료법 제17조제3항의 거부 금지 의무는 병원(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있다.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다른 의사가 쓴 진단서도 효력이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의사의 발급은 법이 허용한 방식이다. 요건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것, 그리고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작성할 것이다. 이 경우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에 남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다.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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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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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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