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될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에는 비율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퇴직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금지로 보호되고,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도 퇴직연금을 2분의 1 압류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으며, 이 호와 근퇴법 제7조제1항 중 어느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733호로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뒤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과 취소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5호로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인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정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압류 단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정말 ‘절반까지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는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금지 규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이 문언을 반대 방향에서 읽은 표현입니다.

제5호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급료·연금·봉급 등을 다루는 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하한과 상한으로 두는 단서가 있지만, 제5호는 퇴직금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할 뿐입니다.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모두 금지합니다. 조문 제목은 “수급권의 보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처럼 ‘2분의 1’ 같은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이 문언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이 조문은 퇴직연금제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7조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퇴법 제7조에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조의 보호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므로, 제7조를 퇴직금 일반에 대한 압류금지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퇴직연금 규정이 없나요?

민사집행법에도 퇴직연금 규정이 있습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하한과 상한으로 둡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에 관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퇴법 제7조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비율 한정 없이 금지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두 규정 중 어느 쪽이 먼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 근거로 삼을 판례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글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4호 단서의 구체적 금액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막혀 있나요?

근퇴법 제7조제1항의 금지에는 담보 제공에 한해서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와 압류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어미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재량)고 정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의무)고 정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이 협조 의무를 지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담보 제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제1호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제2호: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가입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제3호: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제4호: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제4호의2: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제5호: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줄었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한도는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정합니다.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사유의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제5호 사유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고시의 구체적 사유·요건과 한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시행령의 ‘100분의 50’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숫자가 같아 보여도 두 규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취소는 의무이지만,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는 제4호(급료·연금·퇴직연금 등)와 제5호(퇴직금 등)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근퇴법 제7조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가 지급된 뒤 계좌 예금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는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법원의 재량입니다.

제3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압류,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단서 없음)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 압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압류 불가, 비율 한정 없음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대통령령 금액이 하한·상한. 근퇴법 제7조제1항과의 적용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 양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양도 불가, 예외 규정 없음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 담보 제공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2조원칙적으로 금지. 시행령 사유·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담보 제공 가능,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제5호는 고시 한도)
담보 대출 협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후단퇴직연금사업자(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게 협조 의무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뒤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함
생활형편을 고려한 범위 조정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제4항당사자 신청 시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일부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 압류명령 가능(재량),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

실제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압류된 사례·통계가 있나요?

퇴직금·퇴직연금 압류 건수, 압류명령 취소 건수, 법원의 범위 조정 사례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근거로 쓸 판례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수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의 대통령령 금액, 제7호(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 제9호(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고시 사유·요건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고시 한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8038호(2021년 4월 13일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5호는 제23조의8, 제24조, 제37조, 제43조를 고쳤고 제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도 제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733호(2025년 1월 31일 공포, 2026년 2월 1일 시행)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도 고쳐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56호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라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치며, 제246조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출 때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한도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고, 휴업·재난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한도를 정합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 등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취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압류금지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제5호가 정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면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안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는 법원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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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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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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