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절반’과 ‘압류 불가’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된다”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조문은 반대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문상 핵심은 퇴직금의 절반을 보호하는 압류금지 규정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별도 수급권 보호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다음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따라서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표현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조문 문언 자체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둡니다.
퇴직연금: 민사집행법에도 있고, 수급권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대통령령상 금액에 관한 하한·상한 단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당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에는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압류금지 규정이 있고,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두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적용되는 법문과 보호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둘 다 절반만 보호된다”거나 “퇴직연금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은 압류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은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대통령령상 한도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압류 또는 양도의 예외가 아니라, 담보 제공에 관한 예외입니다.
시행령상 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사유의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이 100분의 50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 제공 한도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2분의 1과는 근거와 의미가 다른 수치입니다.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도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계좌 이체 뒤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요건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이고, 퇴직연금의 “압류 불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에 별도로 둔 보호 문언에서 나옵니다. 두 제도는 같은 퇴직급여 영역에 있지만,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제5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