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두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관해 민사집행법은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이 조항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됩니다. 이 압류 금지에는 ‘절반’ 같은 비율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7조에 퇴직금 일반을 포함시켜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도 퇴직연금 규정이 있습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금액에 관한 단서도 둡니다. 따라서 두 법의 문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두 조항이 겹치는 경우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에 예외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은 정해진 사유·요건·한도 안에서 가입자가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담보제공에 관한 예외이며,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시행령이 일부 담보제공 사유에 정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역시 담보제공 한도로, 퇴직금의 압류금지 비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질문의 ‘절반’은 퇴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범위를 가리키고,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별도 문언에서 나옵니다. 퇴직연금에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제5호,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