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 압류', 퇴직연금은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비교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현행 법령 기준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핵심 답변

  •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7조제1항이 직접 막습니다. 이 조문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율 제한 없이 압류 자체를 금지합니다.
  •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이 압류금지 문언을 뒤집어 읽은 표현입니다.
  • 정리하면 두 제도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과 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근퇴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이 2분의 1만 압류를 금지합니다.
  • 다만 민사집행법도 퇴직연금을 언급합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열거합니다. 이 호와 근퇴법 제7조제1항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 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 퇴직연금: 근퇴법 제7조제1항이 압류를 막는다

근퇴법 제7조의 제목은 ‘수급권의 보호’입니다. 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문에서 읽어야 할 점은 네 가지입니다.

  1. 금지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제7조에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퇴직금 일반에 대한 압류금지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2. 양도·압류·담보 제공 세 가지를 모두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처럼 ‘2분의 1’과 같은 비율 한정이 없습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포함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라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4. 조문 구조는 2개 항이고 호는 없습니다.

2. 퇴직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가 2분의 1만 막는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퇴직금을 다룹니다.

  1.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이 정한 것은 2분의 1에 대한 압류금지입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이 호의 보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압류금지 문언 그대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사집행법도 ‘퇴직연금’을 열거한다

같은 조 제1항제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퇴직연금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4호가 퇴직연금을 급여채권의 하나로 열거합니다.
  • 제4호에는 단서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하한과 상한 역할을 합니다. 그 구체적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 근퇴법 제7조제1항(비율 한정 없는 압류금지)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 압류금지)의 관계, 즉 어느 규정이 앞서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비교

구분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퇴직금 등 급여채권
주된 근거근퇴법 제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금지 내용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금지
비율 한정없음2분의 1
예외담보 제공에만 예외(제7조제2항). 양도·압류에는 예외 규정 없음법원이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제246조제3항)
함께 볼 조문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퇴직연금 열거, 2분의 1)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계좌 이체분), 제3항(법원의 조정)

4. 퇴직연금의 유일한 예외: ‘담보 제공’(근퇴법 제7조제2항)

제7조제1항의 예외는 담보 제공에만 있습니다. 양도와 압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체에 따라 어미가 다릅니다.

  • 가입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재량
  • 퇴직연금사업자(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의무

담보 제공 사유와 한도(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담보 제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사유
제1호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1호의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제2호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입어 그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제3호담보 제공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4호담보 제공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제4호의2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제5호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한도는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정합니다.

  •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제5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

주의: 시행령의 ‘100분의 50’은 담보 제공 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수치는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5.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퇴직금의 ‘2분의 1’ 압류금지는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습니다.

  • 계좌로 이체된 경우(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제4호 급여채권, 제5호 퇴직금 포함)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취소됩니다.
  • 생활형편을 고려한 조정(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다음을 할 수 있다(재량).
    •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 준용(제4항): 제3항의 경우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압류 범위가 2분의 1보다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6. 시행 시기와 개정 이력

근퇴법

  • 현행 법률: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표기)
  • 제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8038호(2021. 4. 13.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제21475호는 제23조의8·제24조·제37조·제43조를 고쳤고 제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21475호 부칙은 다음 두 가지만 정하고, 제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제43조와 제4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인원 특례: 2026. 12. 31.까지 50명, 2027. 1. 1.부터 100명

근퇴법 시행령

  • 제2조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1140호(2020. 11. 3.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가장 최근 개정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 2. 1.이며, 같은 개정으로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도 바뀌었습니다.
  • 적용례: 제24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합니다.
  •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 3. 1.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이고, 제246조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 부칙은 시행일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종전 규정에 따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도 근퇴법 제7조로 보호받나요? 제7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조문에 ‘퇴직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퇴직금의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2분의 1)를 근거로 봅니다.

Q.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근퇴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한도는 사유에 따라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입니다. 이 예외는 담보 제공에만 해당하며, 양도나 압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Q. 압류금지 금액이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에서 풀리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면 법원이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Q. 민사집행법의 퇴직연금 2분의 1 규정과 근퇴법 제7조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두 조문 모두 퇴직연금을 다루지만,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제4호·제5호, 제2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제2조(2028. 3. 1. 시행 예정)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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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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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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