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인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민사집행법에도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한 조항이 있어 두 조항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압류 관련 조문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압류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이 함께 있어, “퇴직연금은 절반도 압류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조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퇴직금은 정말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표현은 조문 문언과 반대입니다. 나머지 금액의 압류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압류 범위는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왜 별도로 보호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압류금지에는 비율 한정이 없고, 제7조에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 일반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두 조항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의 압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은 법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는 담보 제공에 관한 것이며, 양도나 압류에 대한 예외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주택 구입·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일정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담보 제공 사유를 정합니다. 일부 사유의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고, 휴업이나 재난 사유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담보 한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비율과 다른 개념입니다.

계좌로 입금된 뒤에도 압류를 다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요건이므로 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퇴직금 급여채권에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에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압류금지 비율 한정 없음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단서에 별도 금액 기준이 있음
법령상 사유와 요건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2조가입자는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 해당 사업자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함
압류금지 대상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뒤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압류명령의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제4항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압류금지 규정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민사집행 규정이며, 이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형사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공식 통계나 공표 자료도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이 주제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것은 압류금지,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법원의 재량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또는 발령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절반도 압류할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 문언은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절반까지 압류된다”가 아니라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라는 표현이 조문에 맞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가입자는 법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담보 제공에 관한 것이며,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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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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