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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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절반 압류', 퇴직연금은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비교
-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인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데, 퇴직연금은 왜 다른가요?
-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인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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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퇴직연금, 압류 보호 범위가 왜 다를까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규칙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