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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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