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절반’과 ‘압류 불가’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퇴직금은 '절반 압류', 퇴직연금은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비교
-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인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데, 퇴직연금은 왜 다른가요?
-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인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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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규칙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