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형법(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조문의 표현은 “내줄 수 있다”입니다. 다른 의사에게 발급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닙니다.
  2.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입니다. 다른 병원 의사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률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이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폭행 피해 등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률이 쓰는 용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입니다.


1. 원칙: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진단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단서는 나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써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담당 의사가 그만뒀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예외: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

제17조제1항 단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예외가 성립하는 요건

요건조문 표현의미
① 발급 불가 사정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것‘부득이한 사유’를 정의한 규정은 없음
② 발급 주체“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다른 병원 의사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님
③ 발급 근거“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다시 진찰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진료기록에 근거함
④ 효과“내줄 수 있다”허용 규정이며 의무 규정이 아님

단서의 다른 예외와 혼동하지 말 것

같은 단서에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3. ‘거부하지 못한다’는 누구의 의무인가: 제17조제3항

제17조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서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의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조문은 ‘병원(의료기관)‘을 주체로 쓰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교부 요구입니다.
  •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뜻을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 질문의 상황에 대입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의 문언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의사에게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의 발급은 제1항 단서의 **“내줄 수 있다”**는 허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조산사의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 거부 금지는 제3항이 아니라 제4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담당 의사가 퇴직하면 그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허용 규정입니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도 없습니다.

Q2.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전 진료기록을 보여 주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1항 단서의 예외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는 본문 원칙에 따라 자신이 직접 진찰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의사가 쓴 진단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조문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준다고 정합니다. 기존 진료기록이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Q4. 발급 수수료나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제17조에는 수수료나 발급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5항은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Q5.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형법상 처벌되나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는 발급 거부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5. 실제로 요청할 때 확인할 점

  • 같은 의료기관인지: 진료를 받았던 그 의료기관에 요청합니다.
  •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는 조항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존재 여부: 발급의 근거가 진료기록부 등이므로, 해당 진료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 단서는 “내줄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발급 여부는 요건 충족과 해당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6. 개정 메모 (2026년 10월 28일 기준)

  • 현행 제17조제1항의 문언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로 바뀌었습니다. 제17조에서 바뀐 부분은 제1항 본문의 “지방검찰청검사”가 “지방공소청 검사”로 고쳐진 것 하나입니다.
  • 법제처 자료상 2026. 11. 12. 시행 예정본(법률 제21111호)과 2026. 12. 24.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38호)에는 제1항 본문의 검사 표기가 “지방검찰청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두 법률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이 다룬 제1항 단서(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의 발급)와 제3항(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의 문언은 현행본과 모든 시행 예정본에서 같습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 교부 / 단서: 48시간 이내 사망,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의 발급)
  • 의료법 제17조제3항 (자신이 진찰·검안한 자에 대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 의료법 제17조제4항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 거부 금지)
  • 의료법 제17조제5항 (진단서·증명서 서식·기재사항 등의 보건복지부령 위임)
  • 의료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5>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 · 형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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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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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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