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형법(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조문의 표현은 “내줄 수 있다”입니다. 다른 의사에게 발급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닙니다.
-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입니다. 다른 병원 의사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이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폭행 피해 등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률이 쓰는 용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입니다.
1. 원칙: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진단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단서는 나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써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담당 의사가 그만뒀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예외: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
제17조제1항 단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예외가 성립하는 요건
| 요건 | 조문 표현 | 의미 |
|---|---|---|
| ① 발급 불가 사정 |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것 | ‘부득이한 사유’를 정의한 규정은 없음 |
| ② 발급 주체 |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다른 병원 의사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님 |
| ③ 발급 근거 |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 다시 진찰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진료기록에 근거함 |
| ④ 효과 | “내줄 수 있다” | 허용 규정이며 의무 규정이 아님 |
단서의 다른 예외와 혼동하지 말 것
같은 단서에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3. ‘거부하지 못한다’는 누구의 의무인가: 제17조제3항
제17조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서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의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조문은 ‘병원(의료기관)‘을 주체로 쓰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교부 요구입니다.
-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뜻을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 질문의 상황에 대입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의 문언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의사에게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의 발급은 제1항 단서의 **“내줄 수 있다”**는 허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조산사의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 거부 금지는 제3항이 아니라 제4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담당 의사가 퇴직하면 그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허용 규정입니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도 없습니다.
Q2.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전 진료기록을 보여 주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1항 단서의 예외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는 본문 원칙에 따라 자신이 직접 진찰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의사가 쓴 진단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조문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준다고 정합니다. 기존 진료기록이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Q4. 발급 수수료나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제17조에는 수수료나 발급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5항은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Q5.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형법상 처벌되나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는 발급 거부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5. 실제로 요청할 때 확인할 점
- 같은 의료기관인지: 진료를 받았던 그 의료기관에 요청합니다.
-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는 조항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존재 여부: 발급의 근거가 진료기록부 등이므로, 해당 진료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 단서는 “내줄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발급 여부는 요건 충족과 해당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6. 개정 메모 (2026년 10월 28일 기준)
- 현행 제17조제1항의 문언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로 바뀌었습니다. 제17조에서 바뀐 부분은 제1항 본문의 “지방검찰청검사”가 “지방공소청 검사”로 고쳐진 것 하나입니다.
- 법제처 자료상 2026. 11. 12. 시행 예정본(법률 제21111호)과 2026. 12. 24.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38호)에는 제1항 본문의 검사 표기가 “지방검찰청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두 법률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이 다룬 제1항 단서(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의 발급)와 제3항(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의 문언은 현행본과 모든 시행 예정본에서 같습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 교부 / 단서: 48시간 이내 사망,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의 발급)
- 의료법 제17조제3항 (자신이 진찰·검안한 자에 대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 의료법 제17조제4항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 거부 금지)
- 의료법 제17조제5항 (진단서·증명서 서식·기재사항 등의 보건복지부령 위임)
- 의료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5>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