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 다 “일하고 받는 돈”이지만, 압류에 관해서는 적용되는 법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일반 “급여채권 압류금지” 틀 안에서 다뤄지고,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이 정하는 별도의 전면 금지 규정으로 보호됩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의 문언을 비교해 질문에 답합니다.

결론부터: 두 조문의 문언 차이

구분근거 조문문언의 형식비율 한정
퇴직금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있음 (2분의 1)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없음

여기서 먼저 바로잡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말은 조문을 뒤집어 읽은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한 압류금지 조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2분의 1은 압류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압류가 가능해지는 구조이지, 법이 “절반까지 압류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왜 비율 제한 없이 전면 금지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처럼 “2분의 1” 같은 비율 한정이 없습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양도·압류·담보제공의 대상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문에 ‘퇴직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고, 일반적인 퇴직금(퇴직연금제도를 통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이 조문을 그대로 확장해 적용할 근거는 이 조문 안에 없습니다.

괄호 안의 정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도 “이하 이 조에서”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 밖의 다른 맥락까지 넓혀 쓸 수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도 “퇴직연금”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열거하면서, 단서로 하한·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에도 ‘퇴직연금’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전면 금지)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 금지) 중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두 규정 사이의 우선순위나 적용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단정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다면,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가 말하는 대통령령 상·하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이번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퇴직연금도 예외 없이 100%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담보제공은 다른 이야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금지는 “양도·압류·담보제공” 세 가지 모두에 걸립니다. 그런데 제7조제2항은 이 중 담보제공에 한해서만 예외를 둡니다.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양도나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항의 금지 중 ‘담보제공’만 제2항에서 조건부로 풀어주는 구조이고, 압류 금지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조항은 행위 주체에 따라 어미도 다릅니다. 가입자 쪽은 “할 수 있다”(재량)이고,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는 “협조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즉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면 담보제공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자·공단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유와 한도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사유는 제1항에 9개 호(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 사업주 휴업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도는 제2항에서 제1호·제1호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의2 사유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제5호(휴업·재난)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100분의 50”은 담보제공 한도이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두 숫자가 같은 50%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쪽 2분의 1 압류금지도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2분의 1 압류금지를 정해두고도, 그 선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의무이지만 신청이 전제조건입니다).
  • 제3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재량).
  •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즉 2분의 1이라는 비율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특히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조정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행일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038호(공포 2021. 4. 13.)가 만든 것입니다. 2026. 3. 17. 공포되어 2026. 9. 18.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475호는 제23조의8, 제24조, 제37조, 제43조 등을 고쳤을 뿐 제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 부칙은 시행일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인원 특례(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만을 정하고 있고, 제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733호(공포 2025. 1. 31.)가 만든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 2. 1.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에는 다른 문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압류·담보제공이 비율 한정 없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담보제공만은 제2항·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요건·한도 안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퇴직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표현은 이 압류금지 문언을 뒤집어 말한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도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금지를 정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전면 금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2분의 1 압류금지 비율도 법원의 재량(제3항)이나 당사자의 신청(제2항)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제5호, 제2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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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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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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