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압류 보호 범위가 왜 다를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압류와 양도를 전면 금지한다. 반면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서 2분의 1 범위 내의 압류만 금지해, 절반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 규정된 채권의 성질과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빚이 있을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얼마나 보호받는지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며, 이것이 압류 가능 범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본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지만, 적립과 관리 방식이 다르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적립하고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하고, 퇴직 후 급여를 받을 권리로 보호된다. 이 차이가 압류 규제의 강도 차이로 이어진다.

구분퇴직금퇴직연금제도 급여
적립 주체사용자사용자 + 가입자
관리 방식사용자 직접 관리금융기관·기금 관리
근거 법령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압류금지: 절반까지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압류금지채권)을 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한다. 퇴직금은 이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만,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면 5천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되고, 5천만 원만 보호된다.

같은 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금지로 규정하고,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 유형적용 법령압류금지 범위
퇴직금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2분의 1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단서로 한도 조정)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양도·압류 전면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받을 권리를 강하게 보호한다.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압류금지의 범위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절반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다. 양도와 압류가 모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퇴직금보다 훨씬 강한 보호다.

행위법정형·효과
퇴직연금 급여권 양도금지(원칙)
퇴직연금 급여권 압류금지(원칙)
퇴직연금 급여권을 담보로 제공금지(원칙)

담보제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1항의 금지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담보제공일로부터 거슬러 계산해 5년 이내)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담보제공일로부터 거슬러 계산해 5년 이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의 한도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료·교육비·혼례비·장례비, 파산·개인회생의 경우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휴업·재난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따른다.

이 50%는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압류금지 비율 50%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담보제공의 한도’, 후자는 ‘압류금지의 범위’로, 적용되는 상황과 의미가 구별된다.

담보제공 사유한도근거
주택 구입·전세금 등적립금의 100분의 50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의료비적립금의 100분의 50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교육·혼례·장례비적립금의 100분의 50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파산·개인회생적립금의 100분의 50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휴업·재난고용노동부 고시 한도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왜 두 제도의 보호 수준이 다른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호를 위해 절반만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나 기금이 관리하고, 법정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강하게 보호하되, 주택·의료비·교육비 같은 생활 필수비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을 명시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은 “양도 또는 압류 전면 금지”로 규정해 두 법령이 함께 퇴직연금 급여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가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연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 한도를 충족한 범위 내에서만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담보제공 약정과 별개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여전히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대출금 상환의 담보로서 역할할 뿐이다.

퇴직금 절반이 항상 보호받나요?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나요?

A.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원칙적 압류금지 범위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직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압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바뀌나요?

A.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직장 이동이나 이직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립·지급되는 것이고, 새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적립이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이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새로 쌓이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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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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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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