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압류·담보제공이 전부 금지된다. 반면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다. 즉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이며, 퇴직연금은 이런 비율 구분 자체가 없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급여를 압류하려 할 때 '퇴직금은 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부터 다르다.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의 일반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별도 수급권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압류 규정이 왜 다른가요?

두 제도를 규율하는 법 자체가 다르다.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해, 급여채권 전체 중 절반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이 별도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해, 비율을 나누지 않고 전부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어디에도 ‘퇴직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퇴직금 일반에까지 넓혀 적용할 근거는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효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 가능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양도·압류 전부 금지(비율 한정 없음)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입자, 사유·요건·한도 충족 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입자는 담보제공 가능(재량),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출 협조 의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대통령령 상·하한 적용)

퇴직연금은 정말 전혀 압류할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금지는 양도·압류·담보제공 세 가지를 모두 막는다. 이 금지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처럼 ‘2분의 1만’ 같은 비율 한정이 붙어 있지 않다. 다만 제7조제2항이 담보제공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고, 이 예외는 양도나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도 퇴직연금을 언급하는데, 근퇴법과 충돌하지 않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열거하고 있어, 퇴직연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두 조문이 함께 존재하는 셈인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전부 금지)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 금지) 중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단정해 설명하는 글이 있다면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을 둔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사업장당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업주 휴업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 9개 호의 사유를 열거한다. 담보 한도는 제1호·제1호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의2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고, 휴업·재난 사유(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따른다. 이 100분의 50은 담보제공 한도이고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2분의 1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담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도 압류에서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취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바꿀 수도 있나요?

그렇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둔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즉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는 고정값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주제는 압류금지·수급권 보호에 관한 민사·행정 규정이며, 위반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다. 지적 없음(기준 자료의 ★★ 서술을 그대로 반영한 문장으로, 틀린 점 없음)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도 일부는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비율을 나누지 않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압류·담보제공 모두 금지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요건·한도를 갖추면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보제공과 압류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퇴직금은 왜 절반만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남은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급료·연금 등 다른 급여채권에 대한 제246조제1항제4호의 2분의 1 압류금지와 같은 구조다.

퇴직연금 압류 관련해서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 어느 법이 우선하나요?

두 법 모두 퇴직연금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느 조문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두 조문의 관계를 다룬 근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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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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