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핵심은 법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도 퇴직연금을 언급하므로, “퇴직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퇴직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된다”고 표현하지만, 조문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규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별도의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압류 금지 비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퇴직금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고, 일정한 하한·상한을 둡니다. 따라서 두 조문을 함께 보면 퇴직연금에 관해 서로 다른 문언이 존재합니다. 이 글감에 담긴 자료만으로는 어느 조문이 우선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두 조문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예외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자가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는 담보 제공에 관한 것이며, 제1항의 압류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일정한 의료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사유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유의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며, 휴업·재난 관련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담보 한도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비율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별도의 압류 금지 조항이 있어 퇴직금과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도 퇴직연금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퇴직연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