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 후 퇴직금으로 받나, 연금 계좌로 받나
-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을까, 연금 계좌로 받을까?
-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 퇴직연금에 회사가 돈을 안 넣었으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 받는 방식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기여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은 어디서 받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미납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납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