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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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