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 같은 학생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퇴학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도 학생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퇴학 말고는 안 될까
- 학교 징계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조치뿐입니다
- 학교 징계, 퇴학이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퇴학 아닌 출석정지 징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 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