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 같은 학생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퇴학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도 학생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석정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퇴학 말고는 안 될까
- 학교 징계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조치뿐입니다
- 학교 징계, 퇴학이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퇴학 아닌 출석정지 징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 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