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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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