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 전문가·전문인력·지원팀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같은 주체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제3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전문가ㆍ전문인력의 자격과 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