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법률 제21719호 부칙 —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특별 시행일)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