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차로 변경과 추월, 법적으로 똑같이 금지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와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터널 안은 이 조항에 직접 적힌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터널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라면 금지됩니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문언은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것이며,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한다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로 변경은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정한 금지 장소는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한도 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터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장소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는지,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앞지르기: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 차로 변경: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로 변경의 제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법정형·범칙금·벌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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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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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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