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추월하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터널 안의 차로 변경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거나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차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터널 안 차로 변경과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에서 서로 다른 요건으로 다루는 행위입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보면, 터널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만 진로 변경 금지 장소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널에서 차로만 바꾸는 것도 금지되나요?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로 변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터널을 그 금지 장소로 직접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5항의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또 장소와 관계없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터널 안에서 앞차를 앞지르는 것도 금지되나요?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가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와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22조제3항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것을 금지하지만,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행위적용 조문자료에서 확인된 법정 제재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확인되지 않음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는 행위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확인되지 않음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 진로를 바꾸는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확인되지 않음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않고 차로만 변경하는 행위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차로 변경 자체에 대한 별도 제재는 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4조제5항, 제19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범칙금·벌점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따른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참고 법령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현행본은 법률 제21246호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4조와 제2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이고, 제1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71호입니다.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법률은 제14조·제19조·제22조를 고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만 해도 처벌되나요?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로 변경 자체가 모두 금지된다고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거나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터널에서 앞차의를 추월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차로 변경 자체가 아니라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공된 조문에는 터널 안 차로 변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표지에 따른 진로 변경 금지나 다른 차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과 제19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