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과 추월은 다르게 규제됩니다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것(진로 변경)과 추월하는 것(앞지르기)은 법으로 다르게 제한됩니다.
진로 변경은 안전표지가 있을 때만 금지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은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다시 말해, 터널 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진로 변경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 터널 입구나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야 법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다만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추월은 터널을 명시적 금지 장소로 규정
앞지르기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금지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따라서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는 것은 안전표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추가 제약: 다른 차의 통행 방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 명시적인 진로 변경 금지 표지가 없더라도, 다른 차가 오고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다면 차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터널의 폐쇄된 환경에서는 이런 상황이 흔할 것입니다.
결론
- 차로 변경: 터널 자체는 금지 장소가 아니지만, 안전표지가 있거나 다른 차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불가능
- 추월: 터널은 명시적 금지 장소이므로 불가능
둘 다 터널 안에서 차선 이동이 제한되지만, 법적 근거와 이유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