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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