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추월하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반면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지만,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거나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차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와 앞지르기를 같은 위반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진로 변경 금지와 앞지르기 금지를 서로 다른 조문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와 당시 도로 상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

터널 안 차로 변경은 항상 금지되나요?

터널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차로 변경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합니다.

터널 안에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14조제5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나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직접 열거합니다.

제22조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합니다. 구부러진 곳·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경우에만 같은 항 제4호의 금지 장소가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확인 여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이 글감에서 법정형·범칙금·벌점 확인되지 않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이 글감에서 법정형·범칙금·벌점 확인되지 않음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이 글감에서 법정형·범칙금·벌점 확인되지 않음

차로 변경과 앞지르기는 왜 구분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규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두 조문은 금지하는 행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더라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은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위반에 관한 법정형·범칙금·벌점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관련 판례도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만 하면 불법인가요?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면 안 되나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차로 변경과 별도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정한 규정입니다.

터널 안에서 안전표지가 없으면 차로를 바꿔도 되나요?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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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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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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