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차로 변경과 앞지르기는 똑같이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아닙니다. 2026년 10월 5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22조제3항제2호). 이 조문은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한다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로를 바꿀 때는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제14조제5항).
  •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9조제3항).

따라서 “터널 안이니까 차로 변경도 모두 금지된다”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반대로 “앞지르기만 아니면 터널 안 차로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앞지르기인지,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있는지,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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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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