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추월하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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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안 차로 변경과 앞지르기는 똑같이 금지되나요?
- 터널 안 차로 변경, 앞지르기와 같은 것으로 알고 계셨나요
-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과 추월은 다르게 규제됩니다
-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앞지르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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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안에서 차로 바꾸기와 추월, 똑같이 금지되나요?
-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과 추월은 똑같이 금지될까: 도로교통법 제14조·제19조·제22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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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서 차로 변경과 추월, 다르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