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과 추월은 똑같이 금지될까: 도로교통법 제14조·제19조·제22조 비교
핵심 답변
똑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 추월(조문 용어로는 ‘앞지르기’):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가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차로 변경(조문 용어로는 ‘진로 변경’):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에 ‘터널 안’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터널 안 차로 변경은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 해당 터널 구간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14조제5항이 적용됩니다.
- 장소와 관계없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진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기준 시점: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의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한눈에 비교: 터널 안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
| 구분 | 앞지르기(추월) | 진로 변경(차로 변경) |
|---|---|---|
| 근거 조문 | 제22조제3항제2호 | 제14조제5항, 제19조제3항 |
| ‘터널 안’이 조문에 적혀 있는가 | 적혀 있음 | 적혀 있지 않음 |
| 금지되는 조건 | 장소가 ‘터널 안’이면 금지 | ①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특별히 금지된 곳 ② 변경 방향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
| 조문의 예외 | 제22조제3항에는 예외 문언이 없음 | 제14조제5항 단서: 도로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 |
| 조문 표현 |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제22조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합니다. 그중 장소를 다룬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알아둘 점
- 금지되는 행위는 ‘앞지르기’입니다. 조문은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적을 뿐, 차로를 바꾸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금지를 진로 변경 금지와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금지 장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제1호부터 제3호까지) 는 법률 문언에 바로 적힌 장소입니다. 별도 지정이 없어도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 구부러진 곳·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제4호) 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금지 장소가 됩니다.
- 제22조는 장소 말고도 상황에 따른 금지를 정합니다.
- 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제2항: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는 앞지르지 못합니다.
- 제22조는 3개 항, 모두 9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제1항 2개, 제2항 3개, 제3항 4개).
2. 진로 변경 금지 ①: 안전표지가 있는 곳,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제14조는 차로의 설치와 통행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진로 변경 금지는 제5항에 있습니다.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아둘 점
- 금지 여부를 가르는 요건은 ‘안전표지’ 입니다. 조문은 금지 장소를 ‘터널 안’ 같은 장소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으로 정합니다.
- 따라서 터널 안이라도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이라면 제14조제5항에 따라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터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단서):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함께 볼 조항: 제14조제2항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 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3. 진로 변경 금지 ②: 장소와 관계없는 제한,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안전표지가 없는 곳이라도 진로 변경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아둘 점
- 이 조항에는 장소 요건이 없습니다. 터널 안이든 밖이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 같은 조의 다른 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제1항: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제4항: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터널 안 상황별로 정리하기
| 상황 | 적용 조문 | 결론 |
|---|---|---|
| 터널 안에서 앞차를 앞지르려 함 | 제22조제3항제2호 | 금지 |
|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터널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려 함 | 제14조제5항 본문 | 금지 |
| 위와 같은 구간이지만 도로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음 | 제14조제5항 단서 | 제14조제5항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음 (제19조제3항은 여전히 검토해야 함) |
| 안전표지가 없는 터널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려 하는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 | 제19조제3항 | 금지 |
| 안전표지가 없는 터널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음 | 제14조제5항·제19조제3항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두 조문으로는 금지되지 않음. 다만 그 행위가 앞지르기에 해당하는지는 제22조제3항으로 따로 판단해야 함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차로를 바꾸는 행위가 진로 변경 조항으로는 금지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것이라면 제22조제3항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서로 따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터널 안에서는 차로 변경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터널 안’을 금지 장소로 적은 조문은 앞지르기에 관한 제22조제3항제2호입니다. 진로 변경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금지된 곳(제14조제5항)이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제19조제3항) 금지됩니다.
Q2. 그럼 터널 안 차로 변경은 합법인가요? 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터널 구간에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있거나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 차로를 바꿔 다른 차를 앞지르면 제22조제3항제2호의 앞지르기 금지 문제가 됩니다.
Q3. 추월과 차로 변경은 법적으로 같은 개념인가요? 도로교통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율합니다. 앞지르기는 제22조, 진로 변경은 제14조제5항과 제19조제3항이 다룹니다. 이 세 조문에는 ‘앞지르기’나 ‘진로 변경’을 정의한 괄호 규정이 없으므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Q4. 교차로·다리 위도 터널과 같은가요? 앞지르기에 관해서는 같습니다. 교차로(제1호), 터널 안(제2호), 다리 위(제3호)는 모두 제22조제3항에 바로 적힌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반면 구부러진 곳,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제4호)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금지 장소가 됩니다.
Q5.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은 얼마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14조·제19조·제22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범칙금, 벌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점수를 적지 않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개정 이력과 시행 시점 (2026년 10월 5일 기준)
- 현행본: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 2026. 7. 1.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며, 제14조·제19조·제22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
- 제14조, 제22조: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
- 제19조: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
- 법률 제21246호 부칙: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는 2026. 12. 3.과 2027. 6. 3.에 나누어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에 제14조·제19조·제22조는 없으므로, 세 조문의 문언은 시행 뒤에도 같습니다.
- 차로의 종류와 너비는 행정안전부령에,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요약
- 터널 안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가 금지합니다.
- 터널 안 진로 변경은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로 특별히 금지된 곳(제14조제5항)이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제19조제3항) 금지됩니다.
- 따라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은 전부 금지”도, “터널 안 차로 변경은 합법”도 조문에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제5항 (제1항·제3항·제4항 참고)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제1항·제4항 참고)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제2호 (제1항·제2항,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참고)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