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 바꾸기와 추월, 똑같이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의 앞지르기(추월)와 진로 변경(차로 변경)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을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장소로 조문에 바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면 진로 변경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만 금지되고, 이 조항에는 '터널 안'이 금지 장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와 상관없이 제19조제3항은 옮겨 가려는 차로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현행본(법률 제21246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제14조·제19조·제2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에 관한 규칙은 2020년 개정 때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는 차로를 바꾸면 안 된다"와 "터널에서는 추월하면 안 된다"는 한 문장처럼 이해되기 쉽지만, 근거 조문과 금지 요건이 다릅니다.

터널 안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나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하고, 그 제2호에 ‘터널 안’을 적어 두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추월’은 조문에서 ‘앞지르기’라는 말로 쓰입니다.

‘터널 안’은 조문에 직접 적힌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앞지르기 금지에는 별도의 안전표지 지정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호의 ‘교차로’와 제3호의 ‘다리 위’도 똑같이 조문에 바로 적힌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터널 안 차로 변경도 같은 조문으로 금지되나요?

터널 안 차로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22조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22조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곧 앞지르기입니다. 이 조문에는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진로 변경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이 따로 정합니다. 이 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며, ‘터널 안’을 금지 장소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19조·제22조에는 ‘앞지르기’나 ‘진로 변경’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행위를 각 조문의 문언 범위에서만 구분합니다.

그러면 터널 안에서는 차로를 자유롭게 바꿔도 되나요?

터널 안이라도 차로 변경은 두 가지 조건에 걸리면 금지됩니다. 첫째,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면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이 적용됩니다. 둘째, 옮겨 가려는 차로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표지로 정한 진로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제14조제5항의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예외일 뿐, 제19조제3항의 금지까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터널 안에도, 터널 밖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꾼 뒤 앞차를 앞지른다면, 그 앞지르기는 진로 변경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앞지르기 금지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의 금지 장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1호 교차로, 제2호 터널 안, 제3호 다리 위는 조문에 바로 적힌 장소입니다. 제4호의 장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해야만 금지 장소가 됩니다.

제4호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가운데 다음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곳이나 내리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제4호의 금지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제4호는 터널 안·교차로·다리 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은 장소와 상관없이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은 다음 두 경우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제1호)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제2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제1호)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제2호)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제3호)

도로교통법 제22조는 항 3개와 호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는 제1항에 2개, 제2항에 3개, 제3항에 4개가 있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터널 안팎의 앞지르기·진로 변경을 도로교통법 조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위반 시 법정형·범칙금·벌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 열은 제재 내용이 아니라 확인 여부만 적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금지 요건위반 시 제재(확인 여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터널 안’이면 금지(안전표지 요건 없음)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교차로·다리 위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1호·제3호해당 장소이면 금지(안전표지 요건 없음)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구부러진 곳·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4호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금지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터널 안 포함)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안전표지가 있어야 금지.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으면 제외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옮겨 갈 차로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 진로 변경(장소 무관)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장애 우려가 있으면 금지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안전표지가 없고 장애 우려도 없는 터널 안 진로 변경제14조제5항·제19조제3항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앞지르기가 함께 이루어지면 제22조제3항제2호 별도 적용해당 없음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제19조제3항·제22조제3항 위반의 법정형·범칙금·벌점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현행본인 법률 제21246호는 제152조(벌칙)를 함께 고쳤지만, 그 내용은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도 알 수 없습니다. 세 조문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은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 공표 자료 없음 상태입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은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조문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14조와 제22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9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246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입니다. 예외로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고, 제14조·제19조·제22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됩니다. 이 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입니다. 제14조·제19조·제22조의 문언은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하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로 변경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금지 장소로 '터널 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표지가 있거나, 옮겨 가려는 차로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제19조제3항) 진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터널에서 추월하면 걸리나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가 금지합니다. '터널 안'은 조문에 바로 적힌 장소여서 안전표지 지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법정형·범칙금·벌점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안에서 공사 중이면 차로를 바꿔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표지로 정한 진로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옮겨 가려는 차로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진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또 제22조제3항에는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에 대해 같은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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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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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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