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추월하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의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을 같은 행위로 규정해 일괄 금지하지 않습니다.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면 차로를 바꾸는 진로 변경은 제14조제5항과 제19조제3항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터널 안’을 진로 변경 금지 장소로 직접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차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장소와 관계없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터널 안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14조제5항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 터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제5항에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있거나,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차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 도로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5항의 진로 변경 금지에 예외가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반면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는 차로 변경과 앞지르기가 모두 똑같이 금지된다”거나 “터널 안 차로 변경은 항상 가능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지르기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는 서로 다른 조문과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