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추월하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차로 변경(진로 변경)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로 특별히 금지된 곳에서만 금지되고, '터널 안'이라는 장소 자체가 진로 변경 금지 장소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소와 무관하게 진로 변경이 금지된다.

터널 구간에서 차로를 옮겼다가 사고나 단속으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은 불법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앞지르기 금지 조문과 진로 변경 금지 조문을 섞어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두 조문은 적용 요건과 금지되는 행위 자체가 다르므로, 상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을 같은 것으로 보나요?

아니다. 두 개념은 도로교통법상 서로 다른 조문에서 규율된다. 제22조는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정한 조문이고, 제14조는 “차로의 설치 등”을 정한 조문 안에서 진로 변경 금지를 규정한다. 두 조문 모두 ‘앞지르기’나 ‘진로 변경’의 정의 자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의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는 왜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호에 ‘터널 안’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는 교차로, 제3호는 다리 위를 규정하는데, 이 세 곳(제1~3호)은 법 문언에 장소 자체가 바로 적혀 있어 별도의 안전표지 지정 없이도 금지 장소가 된다. 이에 비해 제4호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해야 비로소 금지 장소가 되므로, 두 부류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은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 제14조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진로 변경 금지는 ‘터널 안’이라는 장소 자체가 아니라 안전표지 설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특정 터널 구간에 진로 변경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제14조제5항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터널이라서’가 아니라 ‘안전표지가 있어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안전표지가 없는 터널에서는 차로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장소에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데, 이 규정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따라서 터널 안이든 밖이든, 진로 변경으로 뒤따르거나 옆에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 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확인되지 않음(이 글감 범위 밖)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확인되지 않음(이 글감 범위 밖)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확인되지 않음(이 글감 범위 밖)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번 글감에 포함된 것은 제14조·제19조·제22조의 조문 원문뿐이며, 이 조문들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범칙금·벌점·벌칙 조항의 구체적 수치는 이번 개정(법률 제21246호)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례 역시 이번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단속·처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은 언제부터 지금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년 12월 30일, 시행 2026년 7월 1일)에 담긴 도로교통법이다. 다만 제14조와 제22조의 지금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년 12월 22일)이고, 제1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년 6월 9일)다. 즉 최근 개정(제21246호)은 제14조·제19조·제22조를 손대지 않았고, 세 조문의 문언은 2020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이 조문들의 내용이 바뀔 예정이 있나요?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년 6월 2일)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이 손대는 조문 목록(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에 제14조·제19조·제2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다룬 진로 변경·앞지르기 관련 조문의 내용은 이 시행예정본이 적용된 뒤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터널에서 차로 변경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만 금지되며,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변경 방향에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장소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터널 안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은 같은 조문으로 금지되나요?

아니다.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가, 진로 변경 금지는 안전표지 설치를 전제로 한 제14조제5항이 각각 정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조문이다. 두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단속 근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교차로나 다리 위에서도 차로 변경이 금지되나요?

이번 글감의 조문상 교차로·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제22조제3항제1호·제3호)로 정해져 있을 뿐, 진로 변경 금지 장소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진로 변경 금지 여부는 그 장소에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제14조제5항), 또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제19조제3항)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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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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