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과 앞지르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차로 변경은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안전표지로 특별히 금지된 곳이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 제공된 자료로는 위반 시 법정형·범칙금·벌점과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의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을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룹니다. 터널에서 옆 차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터널 안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은 교차로와 다리 위에서도 앞지르기를 금지하지만, 터널 안의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금지 여부·조건
터널 안에서 다른 차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 변경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원칙적으로 금지. 도로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차로 변경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장소와 관계없이 금지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면 언제 위반이 되나요?

터널 안의 차로 변경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과 제19조제3항을 따져야 합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바꿀 수 없고, 그런 표지가 없더라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14조제5항은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진로 변경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의 허용 여부는 터널이라는 장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들을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범칙금·벌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만 해도 불법인가요?

터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터널 안에서 앞차를 앞지르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제2호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는 차로 변경 자체에 관한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터널 밖에서도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곳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은 교차로와 다리 위에서도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에 적힌 도로의 구부러진 곳·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해당 조항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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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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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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