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돈의 사용처를 일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그 돈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먼저 금액과 사용처에 관한 요건을 함께 따지고, 시행령 제11조는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언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돈은, 다음 금액 기준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2억 원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기타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처분금액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출금액은 실제 인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한 예입액은 해당 기간의 인출액에서 뺍니다. 다만 그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예입액은 빼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거래증빙이 부족해 돈을 받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산입하나요?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받은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뺍니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 기준보다 적으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그 기준 이상이면,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안에 부동산 처분대금 3억 원을 실제로 받고, 그중 1억 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기준 금액은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1억 원 전부가 아니라 4천만 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언제 얼마를 실제로 받거나 인출했는지, 어느 재산 종류에 속하는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추정이며, 그 계산만으로 최종 상속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