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모두 상속세가 붙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피상속인이 돈을 사용했지만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없을 때, 그 돈 전체가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금액과 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언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이면서 동시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

중요한 점은 금액 기준과 용도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용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면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다섯 가지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합니다.

  1. 거래 증빙이 없거나 거래상대방이 불명확한 경우 —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음
  2. 거래상대방이 수수를 부인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3.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4.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
  5. 피상속인의 경제 상황상 입증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모두 산입되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상속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 처분·인출한 금액의 100분의 20(20%)
  • 2억원

예를 들어, 2년 내에 처분·인출한 금액이 5억원인데 그 중 4억원의 용도를 못 밝혔다면, 4억원 중 5억원의 20%(=1억원)을 뺀 3억원만 상속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5억원의 20%와 2억원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인 1억원을 적용하되, 그 이상의 미입증액에만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다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모든 자산을 섞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산 종류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기타 재산

현금으로 1억5천만원, 부동산으로 1억5천만원을 썼다면 각각은 2억원에 미달하므로 1년 기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쓴 곳을 못 밝힌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냐”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종류별 5억원 이상
✓ 동시에 용도가 위의 다섯 가지 중 하나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금액의 20% 또는 2억원(적은 것) 이상

이 요건들이 엄격하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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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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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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