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본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도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경고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고만 하는 대응이 조문상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도 되는지는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경고만 하는 경우, 경찰의 대응이 적법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였는지입니다.

경찰은 싸움을 보면 반드시 제지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이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도록 하면서도, 제지는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싸움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경찰관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였다면 제지 여부와 방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특정 대응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경고만 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법이 직접 금지하나요?

글감에 제시된 제5조와 제6조에는 경찰관이 경고한 뒤 반드시 현장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거나, 경고 후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고만 하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6조의 경고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한다고 인정될 때 예방을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제지에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에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관계인에 대한 경고,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이나 대피, 위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퇴거 또는 접근 금지, 위해 방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제5조제1항의 네 가지 호 중 “긴급한 경우”라는 문언이 직접 붙은 것은 제2호의 이동 제한 또는 대피입니다. 제1호의 경고, 제3호의 퇴거·접근 금지, 제4호의 위해 방지 조치에는 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5조는 위험한 사태에서 경고할 수 있고, 제6조는 목전에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경고함
범죄행위의 제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음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 또는 대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호긴급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음
위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퇴거 또는 접근 금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해당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4호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음

제5조와 제6조 자체에는 위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개정문에도 제5조·제6조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에게 별도의 보고 의무가 있나요?

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조치를 했다면,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제5조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5조제3항의 문언은 경찰관의 보고 의무이고, 제5조제4항은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의무입니다. 제5조와 제6조의 권한 조항에 쓰인 “할 수 있다”와 보고·후속 조치 조항의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5조와 제6조는 경찰관이 위험이나 범죄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건과 조치를 정한 조항입니다. 글감에 제시된 자료에는 경찰관이 경고만 했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형,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경고만 한 경찰관의 실제 처벌 수위나 유죄 여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의 정도 등 별도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싸움에서 경찰이 경고만 하고 가면 위법인가요

경고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는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지는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찰은 싸움이면 제지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싸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제지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글감에 제시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에는 경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조치를 했다면 경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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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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