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의 경고는 예방이고,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싸움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한 뒤 가도 되나요?
-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6조로 읽는 경고와 제지의 경계
- 싸움 현장, 경찰이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요건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가도 되나요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싸움을 본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