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의 경고는 예방이고,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싸움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한 뒤 가도 되나요?
-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6조로 읽는 경고와 제지의 경계
- 싸움 현장, 경찰이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요건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가도 되나요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싸움을 본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