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일어나려 한다고 인정되면 우선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직접 제지할 수 있다. 경고와 제지는 조문 하나에 나란히 있지만 요건이 다르고, 어느 쪽이든 문장 어미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뜯어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길거리 다툼이나 주점 시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만하세요"라는 경고만 던지고 실제 몸싸움을 떼어놓지 않았다는 목격담은 온라인에서 자주 공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직무유기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르는데,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와 제5조가 정한 요건 구조에서 나온다. 이 요건을 모르면 같은 현장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고와 제지를 어떻게 나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한 문장 안에 경고와 제지를 순서대로 담고 있다. 앞부분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라고 정하고, 뒷부분은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경고는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인정되면 붙는 조치이고, 제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가 긴급한 상황일 때만 붙는 별도 요건의 조치다. 두 조치 모두 조문 끝의 어미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같다.
몸싸움을 안 말렸다고 곧바로 위법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문언만 놓고 보면 경고와 제지는 서로 다른 요건에 걸려 있는 별개의 조치이지 순차적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다. 경고를 했다고 해서 제지 요건인 ‘긴급한 경우’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 요건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조문에는 ‘무조건 제지해야 한다’거나 ‘싸움이면 당연히 제지된다’는 문구가 없고, 제지 여부는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경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실 하나만으로 이 조문 위반을 단정할 근거는 제시된 자료 안에는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무엇이 다른가
제5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사변(事變)·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교통사고·위험물의 폭발·위험한 동물의 출현·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적용되는 별도 조문이다. 제1항은 네 개 호로 조치를 나누는데, 경고(제1호),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대피(제2호), 위험 상황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퇴거·접근금지(제3호),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제4호)다. 이 가운데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조문에 명시된 것은 제2호 하나뿐이고, 제1호·제3호·제4호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싸움이 인공구조물 파손이나 극도의 혼잡 같은 제5조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제6조가 아니라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현장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은 조치 후 무엇을 해야 하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의 조치와 제2항의 접근·통행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제3항과 제4항은 다르다. 제3항은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조치를 했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현장 경찰관의 개별 조치는 재량이지만, 조치를 한 뒤의 보고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보고·후속 조치 의무는 제5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에 붙는 것으로, 제6조의 범죄 예방·제지 조항 자체에는 별도의 보고 의무 문구가 없다.
행위별 분해: 경고 · 이동제한 · 퇴거 · 제지는 각각 어떤 요건에 걸리나
아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6조가 정한 조치를 조문별 요건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조문들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각 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이다.
| 경찰 조치 | 적용 조문 | 발동 요건 |
|---|---|---|
|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 | 제6조 |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될 때 |
| 범죄행위 제지 | 제6조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 위험 발생 방지 경고 | 제5조제1항제1호 |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
| 이동 제한·대피 | 제5조제1항제2호 | 위 사태 중 긴급한 경우 |
| 퇴거·접근 금지 | 제5조제1항제3호 | 위험 상황의 원인 제공자에게 |
| 위해 방지 필요 조치 | 제5조제1항제4호 |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갈리나 — 공표 자료 없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5조가 정한 요건이 개별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사례별 적용 기준은 제시된 자료에 없다. ‘필요한 한도’, ‘긴급한 경우’ 같은 문구를 구체적인 시간이나 수치로 정한 하위 법령 값도 이 자료 범위 밖이다. 따라서 특정 다툼 현장에서 경고에 그친 조치가 적법했는지는 그 자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개별 판단에 달려 있고, 이 두 조문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 조문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
제5조와 제6조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문언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다만 현재 제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21014호이고, 제6조 문언은 2014년 5월 20일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둘 다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제21304호)와는 다른 개정에서 비롯됐다.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확인되는 개정 대상 조문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다루는 제8조의4이며 제5조·제6조를 직접 고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싸움을 안 말리고 경고만 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제지는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붙는 별도 요건이고, 경고와 별개로 판단된다. 경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 위반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경고와 제지 중 뭐가 먼저 나오는 조치인가요?
제6조 문언상 경고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될 때 하는 조치이고, 제지는 그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가 긴급한 경우에 붙는 조치다. 둘은 순서가 정해진 단계라기보다 각각 다른 요건에 걸리는 별개의 조치로 규정돼 있다.
경찰관이 조치를 한 뒤에도 뭔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5조제3항은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다만 이 보고 의무는 제5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에 붙는 것으로, 제6조의 범죄 예방·제지 조항 자체에는 별도의 보고 의무 문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