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가도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경고를 하며,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중대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고와 제지 모두 경찰관의 재량행위이므로,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싸움이 나는 현장에서 경찰이 흔히 "경고만 하고 간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는 경찰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고와 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경찰이 언제 말려야 하고 언제 경고만 해도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본문

경찰의 경고와 제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고와 제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경고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지는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관의 행위적용 조문행사 요건
범죄 예방 경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범죄 제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는 경찰관의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즉, 경찰이 현장 판단에 따라 경고만 하고 떠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지는 “긴급한 경우”라는 더 엄격한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경찰이 제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싸움 현장에서 경찰은 항상 말려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만 보면, 싸움이 나는 상황에 경찰이 반드시 제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고만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싸움이 심각해 신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거나, 흉기가 사용되거나, 집단 폭력 상황이라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해 제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싸움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신체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판단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긴급한 경우”를 구체적인 시간이나 수치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현장 판단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경고만 하는 것이 위법일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자체는 경고만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경고만 하고 현장을 떠나가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신체 위해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 책임이나 민사 배상 책임이 물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현장 상황과 개별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천재,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극도의 혼잡 등 자연재해나 사고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경고, 긴급한 경우 사람의 이동 제한 또는 대피, 위험 원인 제공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제6조)과 달리 제5조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이동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때만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고, 모든 조치 후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두 조문 모두 경찰의 재량행위이지만,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싸움이 나도 경찰이 경고만 하면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경고는 조건을 만족할 때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경고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면 제지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제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지는 범죄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싸움의 정도, 흉기 사용 여부, 신체 상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판단합니다.

경찰이 제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경찰이 제지하지 않은 것을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제지해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대한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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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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