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치료비 배상을 상계할 수 있나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상계의 기본 원칙

민법 제492조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서로 같은 성질의 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되면, 각 당사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시에 B가 A에게 100만 원을 빌려받은 상황이라면, 양쪽 모두 이 돈을 청구할 때 상계를 선택할 수 있다.

고의 불법행위와 상계 제한

그러나 민법 제496조는 중요한 제외 사항을 정한다. 제496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대상은 고의의 불법행위만 해당한다.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약을 받는 당사자는 ‘그 채무자’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채무를 진 당사자가 상계로 상대방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다.

쌍방폭행 상황에 적용하면

이제 선정 질문의 상황에 적용해보자. 서로 때려 서로 치료비 배상 채무가 생긴 경우를 생각해보면:

  • A가 B를 폭행해 B에게 치료비를 배상할 채무를 진다.
  • B가 A를 폭행해 A에게 치료비를 배상할 채무를 진다.

양쪽이 고의로 폭행했다면, 각각은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진 채무자가 된다.

제49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같은 종류(금전 채무)를 지었으므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496조가 이를 제외한다.

제496조를 적용하면, A는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 관해 B의 채권에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B도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 관해 A의 채권에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과실이 있는 경우와의 구분

이와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63조가 이 조문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이것은 상계와 다르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상계 금지(제496조)와 과실 참작(제396조, 제763조)은 별개의 규정이다.

예컨대 싸움 과정에서 A와 B 모두 피치 못할 사정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496조의 상계 금지를 없애지 못한다.

결론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채무를 진 당사자는 제496조에 따라 상계로 상대방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진 경우, 일반적인 상계 원칙(제492조)에도 불구하고 제496조에 의해 각자는 상대방의 배상청구에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즉, 치료비 배상을 서로 상계할 수 없으며, 각자는 상대방의 배상청구에 별도로 응해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각 당사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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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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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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