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을 때 치료비 배상을 맞바꿀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의로 상대방을 때려 생긴 치료비 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배상청구에 대해 상계(서로의 채무를 상쇄하는 것)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먹다짐이나 싸움에서 서로 다쳤을 때, 당사자들은 "우리 둘 다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서로 치지 말자"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를 특별히 취급하여 상계로 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본문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는 민법 제492조제1항에 따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도 A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두 채무를 상계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채무자)이 상계를 내세워 상대방의 배상청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채무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다른 법리를 따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 적용하면

두 사람이 서로 고의로 때려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A가 B를 때려 B가 치료비 100만 원을 치르고, B도 A를 때려 A가 치료비 50만 원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496조를 적용하면:

  • A는 B를 때렸으므로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집니다. B의 배상청구에 대해 “B도 나를 때렸으니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B는 A를 때렸으므로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집니다. A의 배상청구에 대해 “A도 나를 때렸으니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배상을 물어야 하고, B도 A에게 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액이 다르다면 각 손해액에 따라 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행위별 법적 효과

채무 상황적용 조문상계 가능 여부
일반 금전 채무를 서로 지는 경우민법 제492조제1항가능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3조·제396조가능(법원이 손배액 정할 때 과실 참작)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496조채무자가 상계로 대항 불가

현실에서의 해결 방법

민법의 원칙상 상계는 불가하지만,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배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A와 B가 만나서 “A는 B에게 100만 원 대신 60만 원을 주고, B는 A에게 50만 원 대신 10만 원을 준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계라는 법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각자의 배상청구는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를 서로 안 내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청구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들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합의는 상계라는 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합의 없이 상계를 시도하는 것은 민법 제496조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더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은 각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치료비, 입원 기간, 일실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액이 불균등해도 상계로 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상황에 맞게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때렸다면 상계할 수 있나요?

과실 불법행위는 상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도록 정해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함께 참작합니다. 이는 상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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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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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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