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를 맞바꿔 끝낼 수 있을까: 쌍방폭행과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 서로 때린 경우 치료비 배상을 상계로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을 때 치료비 배상을 맞바꿀 수 있나요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을까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을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다고 치료비를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다면 치료비 배상을 서로 상계할 수 있을까?
- 서로 때렸다면 치료비 배상을 상계해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다면 치료비를 서로 상계해 끝낼 수 있나요?
- 쌍방폭행에서 치료비 배상을 상계할 수 있나
- 쌍방폭행 치료비, "서로 때렸으니 퉁치자"로 끝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