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고의로 때려 서로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면, 이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때 두 사람 모두 '그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도 자기 치료비 채권으로 상대의 배상 청구에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 과실을 배상액에 반영하는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제763조)는 상계와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제도입니다.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이 모두 다친 사건에서 한쪽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다른 쪽은 흔히 "나도 맞았으니 내 치료비와 셈하자"고 맞섭니다. 민법은 바로 이 대응을 상계 금지 조문으로 따로 다룹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개정·시행됐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상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문은 이번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때린 경우, 치료비 배상을 상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민법 제496조의 문언을 적용하면, 서로 고의로 때린 두 사람은 모두 상계로 상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496조가 막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로 채무를 진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일입니다. 쌍방폭행에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에게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지면, 각자가 이 조문의 ‘채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서로 고의로 때려 둘 다 다쳤다고 해 봅니다. 갑은 을에게 배상 채무를 지는데, 이 채무는 고의 불법행위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을이 치료비를 청구해도 갑은 “내가 을에게 받을 치료비와 상계한다”며 대항하지 못합니다. 을의 처지도 똑같습니다. 이 결론은 제496조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 정리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 효과
고의로 상대를 때려 배상 채무를 진 사람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민법 제496조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두 사람이 서로 고의로 때려 서로 배상 채무를 짐민법 제496조(문언 적용)두 사람 모두 ‘그 채무자’로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
과실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를 진 사람이 상계를 주장민법 제492조제1항(제496조는 ‘고의’만 정함)요건을 갖추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
당사자가 상계를 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시함민법 제492조제2항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손해를 입은 쪽에게도 과실이 있음민법 제396조, 제763조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상계는 원래 어떤 요건에서 할 수 있나요?

민법 제492조제1항에 따르면, 양쪽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그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이므로 상계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양쪽 채무가 저절로 서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492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2항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제496조는 이 일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해서는 따로 상계 대항을 막는 조문입니다.

제496조는 누구의 상계를 막나요?

민법 제496조가 막는 대상은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진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조문 제목은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입니다. 본문은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권자 쪽, 곧 손해를 입은 쪽이 상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문 문언이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제496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고의’나 ‘불법행위’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도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다른가요?

민법 제496조 문언에 적힌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뿐입니다. 과실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채무의 상계는 민법 제492조제1항의 일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종류의 채무여야 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 ‘상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를 입은 쪽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진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이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과실 참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계가 금지되니 상대 과실도 따질 수 없다”는 식으로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763조는 제396조 외에 제393조, 제394조, 제399조도 준용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됐고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492조, 제496조, 제396조, 제763조는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음을 정합니다.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
  •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상계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상계 관련 네 조문이 어느 개정으로 지금 문언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나요?

쌍방폭행 손해배상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된 배상액이나 과실 참작 비율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비율이나 금액을 기준처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의 불법행위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제496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를 입은 쪽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제396조·제763조)입니다.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 글이 다루는 민법 조문과 별개 문제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이면 치료비를 서로 안 줘도 되나요?

민법 제496조 문언을 적용하면, 서로 고의로 때린 경우 두 사람 모두 상계로 상대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치료비와 상계했으니 줄 돈이 없다"는 방식으로 상대의 배상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결론은 조문 문언을 적용한 것이며,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맞았는데 상대가 치료비를 청구하면 상계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진 배상 채무가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민법 제496조에 따라 나는 상계로 상대(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 채무가 과실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제496조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492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쌍방폭행에서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은 쪽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제496조의 상계 금지는 과실 참작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된 참작 비율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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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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