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서로 다쳐 각자 치료비 등 손해배상채무가 생긴 상황이라고 해서, 한쪽이 자신의 배상채무와 상대방의 배상채무를 일방적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모두 이행기에 이르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행위로 각자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자는 자신의 채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상계를 주장해 대항하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조문이 적용됩니다.

“상계”와 “과실상계”는 다릅니다

두 용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문상 기능이 다릅니다.

  • 상계는 서로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맞추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92조제1항이 요건을 정하고,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는 민법 제496조가 제한을 둡니다.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즉,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 관한 상계 제한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의 과실 참작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민법 제496조는 과실 참작 자체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서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채무가 법률상 서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그 채무자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참작될 수 있는지는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의 별도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92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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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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