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를 맞바꿔 끝낼 수 있을까: 쌍방폭행과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 서로 때린 경우 치료비 배상을 상계로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을 때 치료비 배상을 맞바꿀 수 있나요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을까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 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을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다고 치료비를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다면 치료비 배상을 서로 상계할 수 있을까?
- 서로 때렸다면 치료비 배상을 상계해 끝낼 수 있나요?
- 서로 때렸다면 치료비를 서로 상계해 끝낼 수 있나요?
- 쌍방폭행에서 치료비 배상을 상계할 수 있나
- 쌍방폭행 치료비, "서로 때렸으니 퉁치자"로 끝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