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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