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제19조)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핵심 답변: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 허가는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입니다. 원고가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이 허가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이날 현행인 행정소송법은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입니다. 이 글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기준으로 씁니다. 다른 종류의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1. 먼저: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제13조)

피고를 “잘못” 적었는지는 법이 정한 피고 기준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2개 항으로 피고를 정합니다.

상황피고근거
원칙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제13조제1항 본문
처분등이 있은 뒤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이를 승계한 행정청제13조제1항 단서
위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제13조제2항

유의할 점:

  •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 제13조에는 ‘처분등’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도 그 정의를 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경정 (제14조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이 문장에서 확인할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1. 사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2. 시작: 원고의 신청
  3. 방식: 법원의 결정
  4. 성격: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의 재량이며,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정 결정이 내려지면 생기는 효과

항내용성격
제2항법원은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원의 의무
제4항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간주
제5항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간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4항에 있습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경정한 날이 아니라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법원의 경정 결정이 있어야 생깁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원고의 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나오면 원고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낸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 다른 갈래의 경정 (제14조제6항)

제14조제6항은 제1항과 다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피고를 제대로 적었는데, 소를 낸 뒤에 피고가 바뀌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6항)

두 갈래를 섞지 않도록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14조제1항제14조제6항
사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소 제기 후 권한 승계(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행정청이 없게 됨(제13조제2항)
시작원고의 신청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
문언허가할 수 있다 (재량)경정한다
제4항·제5항 효과적용준용

4.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고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제19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 본문: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입니다.
  • 단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제한은 재결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모든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 무엇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지 나열한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구체적인 예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가 정해져야 제13조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누구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를 특정 기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제13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송이 끝나나요? 조문은 그런 경우를 위해 피고경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다만 허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Q2. 피고를 고치면 소를 낸 날짜도 새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4항).

Q3. 원래 적었던 피고와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5항).

Q4.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Q5. 소송 중에 처분한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요? 제13조제1항 단서나 제2항의 사유가 소 제기 후에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합니다. 이때도 제4항·제5항이 준용됩니다(제14조제6항).

Q6. 2028년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나요? 법률 제21461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치는 조문은 제9조·제10조입니다.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고,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3조·제14조·제19조의 문언은 이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6. 한눈에 정리

  •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 그 행정청이 없게 되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입니다(제13조).
  •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4항·제5항).
  • 소 제기 후 권한 승계 등이 생기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며, 이것은 제1항과 다른 갈래입니다(제14조제6항).
  • 행정심판 재결을 다투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제19조 단서).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제13조(피고적격) 제1항·제2항
    • 제14조(피고경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부칙 <제21615호, 2026. 5. 12.>
  • 행정소송법(법률 제21461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부칙 <제21461호> 제1조(시행일),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