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꼭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의 경정 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다툴 때, 무엇이 소송 대상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제한입니다. 조문에는 ‘고유한 위법’의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피고는 누구로 정하나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해당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입니다. 따라서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를 특정 기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처음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가 처음 소장을 낼 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경정 결정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한 뒤 권한 승계나 행정청의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는 경정 방식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합니다. 이때도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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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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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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