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취소소송에서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피고경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경정 결정이 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소송 상대의 명칭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법원의 피고경정 결정이 있는지입니다. 새 피고에게는 법원이 그 결정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한 행정청입니다. 다만 처분등 후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해당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낸 뒤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과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며,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제소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피고경정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사안이라고 해서 재결 자체만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특정 기관명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피고적격 규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소송 상대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피고경정 제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 제소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다시 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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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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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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