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행정취소소송에서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요?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제19조)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에서 피고(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 소송 상대를 잘못 지정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인 행정청을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