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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